국민연금 가입방법 소득이 없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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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세 아이를 키우고 있는 전업주부 후희정 씨 아이가 어느 정도 자라기 때문에 이제 제 노후 준비를 시작해야 할 것 같아요. 결혼 전에 5년 정도 직장인으로 일하다가 국민연금을 낸 적이 있으나 현재는 소득이 없어 중단되었답니다.

희정씨도 국민연금 가입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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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가입’이란 국민연금 가입 대상은 아니지만 본인이 원할 경우 가입해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만 18세 이상 만 60세 미만의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국민연금 의무가입 대상입니다 그러나 소득이 없는 만 27세 미만 학생이나 군인, 무득 배우자(부부 중 소득이 없는 사람) 등은 의무가입에서 제외됩니다.

그런데 희정 씨처럼 의무는 아니지만 노후 준비를 위해 국민연금에 가입하길 원하면 국민연금공단에 임의가입을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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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의무도 아닌데 자발적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해서 보험료를 내시는 분들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유를세가지로정리해볼까요?

첫째 국민연금은 평생 월급입니다.

최저 가입기간 10년(120개월) 이상을 채우면 노령연금을 받을 나이가 되었을 때부터 사망시까지 매월 25일 월급처럼 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받는 연금의 실질 가치를 보장받습니다.

첫째, 받는 연금액을 산정할 때는 과거 자신의 소득을 현재 가치로 평가해 반영합니다.

연금을 받는 동안에도 매년 물가 변동률만큼 연금액이 조정됩니다

셋째, 국가에서 운영하고 믿을 수 있습니다.

국가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안전하고 국가가 존속하는 한 반드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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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이 없는 임의가입자의 경우 보험료 부과기준이 없으므로 전체 개인가입자 중위수(중앙치)의 소득을 기준으로 연금보험료를 책정합니다.

현재 중위수 소득은 모두 から 現在이기 때문에, 보험료는 소득의 9 %인 現在 現在 現在 現在입니다.

하지만 노후에 더 많은 연금을 받기를 원한다면, ᄃᄃ보다 더 많이 낼 수도 있어요.2021년 중위수 소득월액 : ᅥᄋᆼ 적용기간 : 2021년 4월 1일 ~ 2022년 3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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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일 경우 전화 신청이 가능합니다.

”전국 지사 어디서나 신청이 가능하며, 우편 및 팩스, 모바일 홈페이지에서도 가능합니다”여기서 잠깐!
!
임의가입 신청 후 보험료 납부 도중에 경제적인 상황으로 보험료 납부가 부담되실 경우 임의가입 탈퇴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임의 가입중에 탈퇴해도 납부한 보험료를 곧바로 반환할 수는 없습니다.

국민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연령이 되었을 경우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노령연금으로, 10년 미만인 경우 반환일시금으로 반환되오니 이점 꼭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득이 없어도 국민연금의 임의가입으로 노후준비를 시작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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