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는 노년에 해당하면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습니다.
심하면 일상생활을 못하게 될 수 있고 당사자나 가족에게는 큰 위기가 될 수 있습니다.
국가에서는 치매환자에 대해 장기요양보험을 운영하여 환자와 가족이 일상생활을 하는 것을 돕고 있으나 보장이 정해져 있어 생활자금이 부족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에 대비하기 위한 라이너드 든든한 요양보험 등 치매보험 상품이 별도로 준비되어 있으니 설명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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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을 준비하기 전에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두셔야 합니다.
중증 치매뿐만 아니라 경증 치매도 보장 대상에 포함되거나 80세 이후에도 보장받을 수 있는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피보험자가 보험금 지급 절차를 진행하기가 쉽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대리청구인을 사전에 정해둘 필요가 있으며, 목돈 형태가 아닌 노년기까지의 보장을 위해 계약기간이 긴 상품일수록 적합합니다.
보험회사에서는 보험금의 적절한 지급을 위해 치매를 여러 등급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치매에 대한 척도 검사, 뇌 CT 등을 통해 판정을 하고 있습니다.
치매 단계별로 진단금을 받을 수 있으며 총 계약금액의 비율과 각 단계별 진단금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계약금액을 일정 비율로 나누어 지급하는 경우에는 중증치매에 대한 보험금이 부족할 수 있으며,
각 단계별로 해당하는 진단금이 별도로 책정돼 있다면 지급되는 보험금은 상대적으로 많지만 매월 납입하는 보험료가 비쌀 수 있습니다.
치매환자에 대한 생활비 보장 특약에 대해 조사할 때는 보장기간과 보증지급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기간이 길수록 피보험자에게 유리해질 수 있습니다.
보증지급기간은 피보험자가 치매로 인한 사망 시 유족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을 의미합니다.
대리청구인 제도를 통해 피보험자가 거동이 불편하거나 불가능한 경우 대리청구인을 설정해 놓으면 보험금 지급이 쉬워집니다.
이는 초기 또는 계약 기간 중에 지정할 수 있습니다.
원활한 지불 절차를 위해서는 반드시 주변 친족에게 알리고 청구인을 결정해야 합니다.
지정할 수 있는 조건으로는 가족관계등록부상의 배우자 혹은 3촌 이내의 친족이어야 합니다.
이미 법정대리인이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 대리청구인은 중복으로 보장받을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밖에도 보험금 미지급 방지를 위해 보험금 지급계좌 사전등록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품 계약 시 사전에 보험금을 지급받을 계좌를 정해두면 만기가 됐을 때 바로 자동이체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치매는 경증이나 중증 여부를 떠나 가족의 꾸준한 관심과 돌봄이 필요한 질병입니다.
그 기간이 길고 간병과 간호가 결코 쉬운 일은 아니기 때문에 치매보험이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어떤 점을 고려하면 더 적합한 상품을 준비할 수 있을지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치매보험 비교 사이트를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치매의 정도, 나이, 보장 기간 등을 한꺼번에 비교하기 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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