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근 취업시장이 점점 어려워지면서 새로운 창업이나 사업으로 눈을 돌리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
창업에 관심을 갖는 분들이 많아지면서 다양한 창업 아이템들이 등장했는데요.
처음 창업을 시작하시는 분들은 많은 어려움이 있으실 겁니다.
또 새로 창업하거나 사업을 하는 분은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고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으면 무허가 되어 일을 계속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업자 등록과 사업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합시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차이점
사업자는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로 나뉩니다.
개인사업자는 소규모 개인사업자의 세부담을 완화하고 납세의 편의를 위해 간이사업자/일반사업자로 세분화됩니다.
간이사업자와 일반사업자의 차이점
간이사업자/일반사업자 분류기준은 연간 매출액입니다.
지난해까지 매출액 기준은 4800만원이었지만 4800만원 미만인 경우 간이사업자로 분류하고 4800만원 이상인 경우 일반사업자로 분류했습니다.
2021년부터 사업자를 분류하는 매출액 기준이 8000만원으로 조정되어
매출액이 8000만원 미만인 경우 간이사업자, 매출액이 8000만원 이상이면 일반사업자입니다.
간이사업자와 일반사업자의 세 차이
간이 사업자와 일반 사업자의 차이는 세금이기도 합니다.
간이사업자는 소득이 적은 사업자여서 납부해야 하는 세금에 대한 부담이 낮은 게 특징인데요.
매출의 1%를 부가가치세로 납부하고 1년에 한 번만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금 환급이 불가능하고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연매출이 2400만원을 넘지 않는 경우에는 매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기도 합니다.
또 의사, 변호사, 세무사 등 전문직 종사자는 연간 매출액이 4800만원을 넘지 못했더라도 일반 사업자로 등록해야 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간이사업자와 일반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차이
반면 일반 사업자는 매출의 10%를 부가가치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간이사업자와는 달리 1년에 총 2회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하며,
간이사업자와 일반사업자는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 포함됩니다.
간이사업자에서 일반사업자로 전환하는 방법
- 매출이 8000만원 이상인 경우
- 간이 사업자에서 일반 사업자로 전환하는 상황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 연간 매출 기준액 이상이 되면 자동 전환이 가능합니다.
^^
2) 간이사업자 포기
뿐만 아니라 간이사업자 포기신고서를 작성해 일반사업자로의 전환이 가능합니다.
포기는 최근 매출이 급증하고 있거나 소비자가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는 경우 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오늘은 사업자등록과 사업자에 대해 소개했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라며 다음 정보도 유익한 정보로 준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