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친절한 상담고객만족 최대물건을 보유한 조은날 공인중개사입니다.
🙂 오늘은 상가 임대차 계약서 작성 방법과 유의점에 대해 알려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상가임대차계약서란? 임대인 소유의 부동산을 임차인에게 임대하고 임차인은 이에 대한 약정을 합의하는 내용을 담은 계약서를 의미합니다.
임대차는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 및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깁니다.
공인중개사를 통한 계약으로 임대인과 임차인의 직접 계약 여부와 관계없이 상가임대차 계약 시에는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이 있지만 건축물대장과 건물등기사항 모두 증명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건축물대장은 상가의 지번, 면적, 층수 용도, 구조, 건축물 소유자 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기본적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상가는 임차인의 임대목적에 맞는 용도로 대장에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때 시청, 구청 담당 공무원을 통해 자신이 원하는 용도로 등록, 허가가 나는지에 대해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건축물대장을 통해 해당 건물이 위반 건축물로 기재되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하며, 이러한 사항을 확인하지 않고 계약 시 영업허가를 받지 못할 수 있으며, 사용승인을 받아야 영업허가를 받을 수 있으니 이점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등기사항증명서를 통해서는 갑구의 소유자 현황과 을구에 소유권 이외의 권리사항 즉 근저당 또는 다른 제한사항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하며 상가임대차 계약시 다소 높은 보증금과 월세를 지급하는 계약이라면 등기사항증명서의 을구의 권리사항을 확인하고 과도한 저당권 및 근저당이 설정된 경우에는 계약을 다시 고려하여야 합니다!
[계약서 작성시 필요준비서류 ] 1. 건축물대장 2. 토지대장 3. 토지이용규제정보확인서 4. 지적도 5. 등기사항 모두 증명서 6. 임대인, 임차인 신분증, 인감[상가임대차계약서 작성방법 ] 1. 계약당사자의 인적사항 2. 거래금액 및 지급일 3. 임대차기간 4. 임차인권리금 회수보호 및 손해배상 명시 5. 차임연체시 계약의 해지 6. 임대인의 임대차 갱신거절 사유 제한 7. 비용 정산 [상가임대차 계약시 주의사항] 1. 당사자 확인 2. 대항력 확인 의무화 3. 대항력 확인
마지막으로 부가가치세를 꼭!
상가 임대차 계약서에 명시해 두길 바라며 상가 임대차 월세 계약 시 이 부분을 놓친다면 나중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얼굴을 붉히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부가세 포함 여부를 꼭 표기하셔서 앞으로의 분쟁을 피하세요!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고마워요^^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팔용동 35-116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