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계약서 작성방법과 유의점에 대해 알아보자.

상가임대차계약서 작성방법과 유의점에 대해 알아보자. 1

안녕하세요!
친절한 상담고객만족 최대물건을 보유한 조은날 공인중개사입니다.

🙂 오늘은 상가 임대차 계약서 작성 방법과 유의점에 대해 알려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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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계약서란? 임대인 소유의 부동산을 임차인에게 임대하고 임차인은 이에 대한 약정을 합의하는 내용을 담은 계약서를 의미합니다.

임대차는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 및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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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를 통한 계약으로 임대인과 임차인의 직접 계약 여부와 관계없이 상가임대차 계약 시에는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이 있지만 건축물대장과 건물등기사항 모두 증명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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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대장은 상가의 지번, 면적, 층수 용도, 구조, 건축물 소유자 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기본적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상가는 임차인의 임대목적에 맞는 용도로 대장에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때 시청, 구청 담당 공무원을 통해 자신이 원하는 용도로 등록, 허가가 나는지에 대해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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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대장을 통해 해당 건물이 위반 건축물로 기재되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하며, 이러한 사항을 확인하지 않고 계약 시 영업허가를 받지 못할 수 있으며, 사용승인을 받아야 영업허가를 받을 수 있으니 이점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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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사항증명서를 통해서는 갑구의 소유자 현황과 을구에 소유권 이외의 권리사항 즉 근저당 또는 다른 제한사항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하며 상가임대차 계약시 다소 높은 보증금과 월세를 지급하는 계약이라면 등기사항증명서의 을구의 권리사항을 확인하고 과도한 저당권 및 근저당이 설정된 경우에는 계약을 다시 고려하여야 합니다!

[계약서 작성시 필요준비서류 ] 1. 건축물대장 2. 토지대장 3. 토지이용규제정보확인서 4. 지적도 5. 등기사항 모두 증명서 6. 임대인, 임차인 신분증, 인감[상가임대차계약서 작성방법 ] 1. 계약당사자의 인적사항 2. 거래금액 및 지급일 3. 임대차기간 4. 임차인권리금 회수보호 및 손해배상 명시 5. 차임연체시 계약의 해지 6. 임대인의 임대차 갱신거절 사유 제한 7. 비용 정산 [상가임대차 계약시 주의사항] 1. 당사자 확인 2. 대항력 확인 의무화 3. 대항력 확인

마지막으로 부가가치세를 꼭!
상가 임대차 계약서에 명시해 두길 바라며 상가 임대차 월세 계약 시 이 부분을 놓친다면 나중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얼굴을 붉히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부가세 포함 여부를 꼭 표기하셔서 앞으로의 분쟁을 피하세요!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고마워요^^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팔용동 35-116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