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법무사 비용 항목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경제적 자유가 시간의 자유로 귀결되는 삶을 추구하는 제6포입니다.

최근 투자물건 잔금을 치르면서 법무소를 통해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는데 법무사 비용에 대해서 공부 차원에서 기록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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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을 일주일 앞두고 알아보고 있었는데 마침 블로그 이웃분들의 법무사 비용에 대한 시기적절한 포스팅으로 정말 도움이 되었습니다.

백현 씨 감사합니다.

확실히 아는 만큼 보이면 많아야 몇 십만원까지 차이가 날 수도 있지만 반대로 잘 모르면 비용을 더 낼 수도 있겠죠?앞으로 투자를 해 나가면서 조금이라도 비용을 절약해 보려고 항목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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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법무 통으로는 앱을 이용하여 공모한다면 사법사님한테 견적을 받고 가격 비교가 됩니다.

지역에 따라서는 법무 전문가 견적을 받기 어려운 것도 있으니 부동산 소장을 통해서라도 혹은 전화 손해를 팔고 견적을 비교해도 좋습니다.

나는 일주일 전에 견적을 요청하였습니다만, 견적서가 하나도 피드백되지 않았으므로 조만간 법무실 몇군데를 전화로 파악하고 소장과 연결된 법무실과 최종 가격 조정 후에 진행했습니다.

법무 비용 항목에는 변하지 않는 고정적인 비용과 사법사에 의해서 바뀌는 비용이 존재하지만 먼저 변하지 않고 별도 점검할 필요가 없는 비용에서 살펴봅시다.

취득세, 지방 교육세 농어촌 특별세는 거래 금액, 전용 면적, 보유 주택 수에 따라서 세 법에 따라서 내느라 어떤 견적서를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전용 면적 85m² 이하로 농특세를 부과되지 않았지만 85m² 초과시에는 0.2%의 농특세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투자 건이 3억을 초과하고 생애 첫 주택 취득세 감면 혜택은 받지 못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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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채권액은 즉시 매각을 통해 채권을 매매한 후 그에 따른 수수료를 내는 것이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을 미리 알 수 없습니다.

날짜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소유권 이전 등기 당일 정확한 금액 확인이 가능하므로 견적서에는 대략적인 금액이 명시될 수 있습니다.

내 영수증에 기입된 주택채권액(145,249원)을 어떻게 알 수 있는지 직접 확인하고 확인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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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 비용을 지불한 후 확인한 영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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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채권액은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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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기금 주택도시기금 소개, 주택마련(내집마련 디딤돌 등), 전세자금, 월세대출, 국민주택채권, 주택청약, 신혼부부대출 nhuf.moli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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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매입금액확인경로 : 청약/채권→제1종 국민주택채권→매입대상금액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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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고객부담금 조회에서 채권매입금액에 발행금액을 넣어 조회하면 즉시 매각 시 본인부담금이 계산됩니다.

실제로 해보니 영수증 비용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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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세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 함께 납부하는 정부기관(법원,등기소) 행정서비스 납부금액으로 1억원 초과 ~ 7만원 이하 : 10억원 ~ 10억원 초과 ~ 15만원 이하 : 35만원 ~ 5000만원 초과 : 1억원 인지세 기준(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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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지값은 지방행정서비스 비용을 납부하는 용도로 온라인으로 하면 13,000원, 현장에서 할 경우 15,000원입니다.

견적서에 적혀있는 금액에 따라 온라인 또는 현장에서 진행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앞으로는 법무소에 따라 달라지는 꼭 체크가 필요한 비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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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비보수요율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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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료 기본보수료는 10만원이며 부동산 과세표준액에 따라 누진됩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에 따른 법무사 보수료에서 주로 여기서 가장 많은 차이가 있지만 책정된 금액보다 훨씬 초과하는 금액으로 견적이 나오면 적정 보수료로 협의하거나 다른 곳에서 진행하면 됩니다.

사실 등기이전 업무는 누가 해도 같은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가격적으로 장점이 있는 곳을 선호할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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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증명서는 초본, 등본, 인감증명서 발급 비용으로 법무사가 대행하는 경우에만 부과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제가 제 증명서를 준비하고 부동산이 원인 증서(계약서)를 작성하기 때문에 이 항목은 비용에서 배제해야 하는 항목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권리증 반환은 등기필증을 수령하고 등기부를 빼고 의뢰인에게 등기우편으로 보내는 비용을 말하는데 거주지역과 투자지역이 다른 저에게 해당되네요.여비 등은 교통비를 말하는데 부동산 소장과 연계된 법무소를 이용하고 또 같은 지역이기 때문에 교통비 부분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사전 협의했는데 비용에 포함되어 있네요.잔금일 전에 미리 견적서로 받지 않고 00만원이라고 유선 협의만 했는데 꼭 잔금일 전에 견적서를 받아서 꼼꼼히 확인하고 조정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아직 다양한 법무견적서를 접한 적은 없지만 인터넷으로 찾아보니 납부/제출대행료, 대장/등본료, 서류작성비용, 민원대행비용 등 항목 명칭이나 금액이 모두 다양합니다.

계산해보면 보수료에 충분히 포함되는 항목들이 일부 있는데 각 항목이 어떤 목적으로 비용이 발생하는지 알고 있다면 아름다운 가격으로 견적서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 조금만 더 알았으면 5만원 정도 절약했을 것 같고 숙련됐으면 네고도 더 시도해봤을 텐데 사전에 알아보지 않고 견적서로 받아 확인하지 않은 경험치 부족이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stevepb, 출처 Pixabay마지막으로 보수료+부가세에 대한 금액은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받아두셔야 추후 양도소득세 납부 시 해당 금액만큼 공제가 가능하오니 꼭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복기해보니 제가 납부한 법무사 비용에 대한 이해가 완벽해졌지만 앞으로는 불필요한 추가 금액을 절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간을 내어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보수료+부가세에 대한 금액은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받아두셔야 추후 양도소득세 납부 시 해당 금액만큼 공제가 가능하오니 꼭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복기해보니 제가 납부한 법무사 비용에 대한 이해가 완벽해졌지만 앞으로는 불필요한 추가 금액을 절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간을 내어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