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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2020 부동산법과 바뀌는 2021로 변경된 부동산법인 양도소득세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양도소득세는 부동산이나 분양권과 같은 재산의 소유권을 양도할 때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그래서 주택 매매를 앞두고 있거나 매매 목적으로 부동산을 가지고 계신 경우 꼭 확인해야 할 부분입니다.
양도소득세는 취득할 때 들어간 비용 대비 차익이 없다면 내지 않아도 되는 세금이지만 그래도 반드시 신고는 해야 합니다.
2021년 변경된 부동산법 중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는 양도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로 하면 되고 확정신고는 양도일이 속한 연도의 다음 연도인 5월까지 해야 합니다.
집값 상승기를 맞아 단기 시세차익을 노리는 투자 수요가 늘자 정부는 단기 보유자와 다주택자의 세 부담 강화법 개정을 추진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2020 부동산법과 달라지는 양도소득세 관련 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변경된 부동산법 내년 1월 1일부터는 소득세 최고세율이 기존 42%에서 45%로 상향 조정됩니다.
양도소득세는 과세표준 구간별로 6~42%의 기본세율이 적용되지만 내년부터는 과세표준 ’10억원 초과’ 구간이 신설돼 세율이 높아집니다.
또 내년 1월 1일부터는 1세대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거주기간 공제율 요건이 추가됩니다.
여기서 장기보유특별공제란 3년 이상 장기 보유한 토지 또는 건물을 양도할 때 양도차익의 일정 비율을 공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당연히 오래 보유할수록 공제율이 높아집니다.
1가구 1주택자가 2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10년 이상 보유할 경우 최대 80%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년에 변경된 부동산법에서는 보유와 거주기간별 공제율이 구분 적용되기 때문에 1주택자가 단지 주택을 오래 보유할 뿐 최고 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없게 됩니다.
예로 올해는 2년만 거주하다가 매각할 때 80% 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내년에는 거주기간 공제율이 8%만 적용되기 때문에 전체 공제율은 48%로 낮아집니다.
반면 10년간 거주하며 보유해온 실수요라면 내년 주택을 팔 때도 80% 공제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거주기간이 짧은 주택을 양도한다면 2021년이 오기 전에 양도하는 것이 세부담을 줄이는 방안입니다.
내년 6월 1일부터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할 경우 중과세율이 현행보다 10%씩 인상됩니다.
2주택 가구는 20%p, 3주택 이상 가구는 30%p 중과돼 최고세율이 75%에 이른다고 합니다.
6월 이후 세부담이 커지는 만큼 6월 전 다주택자 급매물이 시장에 상당 부분 공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실수요자라면 이 시기를 기다려 내 집 마련의 기회로 삼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내년 1월부터 주택을 양도할 때 분양권도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현행 양도세제상 주택 수를 계산할 때 조합권 입주권은 포함되지만 일반분양권은 포함되지 않았지만 정부는 대출, 청약제도로 분양권을 주택 수에 포함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양도세 계산 시에도 포함시켰다고 설명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변경된 부동산법 내년 6월 1일 이후 양도할 경우 2년 미만 단기 보유 주택의 양도소득세율이 인상됩니다.
기존에 주택 및 입주권을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하고 양도할 때는 6~42% 기본세율이 적용됐지만 내년부터는 60%로 일괄 중과됩니다.
한편 법인을 통한 조세 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도 실시된다고 합니다.
내년 1월 1일 이후 법인이 양도하는 주택권, 입주권, 분양권에 대해서는 기존 10~25%였던 법인세율에 추가로 20%가 중과됩니다.
내년에 변경된 부동산법 양도세 적용 시점이 각기 다르기 때문에 주택을 팔려고 할 경우 미리 양도 시점에 따른 세금을 계산해 보고 특히 세율이 내년 6월을 기점으로 대폭 인상된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