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경된부동산법알아보기,

안녕하세요. 오늘은 2020 부동산법과 바뀌는 2021로 변경된 부동산법인 양도소득세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양도소득세는 부동산이나 분양권과 같은 재산의 소유권을 양도할 때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그래서 주택 매매를 앞두고 있거나 매매 목적으로 부동산을 가지고 계신 경우 꼭 확인해야 할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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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는 취득할 때 들어간 비용 대비 차익이 없다면 내지 않아도 되는 세금이지만 그래도 반드시 신고는 해야 합니다.

2021년 변경된 부동산법 중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는 양도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로 하면 되고 확정신고는 양도일이 속한 연도의 다음 연도인 5월까지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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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상승기를 맞아 단기 시세차익을 노리는 투자 수요가 늘자 정부는 단기 보유자와 다주택자의 세 부담 강화법 개정을 추진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2020 부동산법과 달라지는 양도소득세 관련 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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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변경된 부동산법 내년 1월 1일부터는 소득세 최고세율이 기존 42%에서 45%로 상향 조정됩니다.

양도소득세는 과세표준 구간별로 6~42%의 기본세율이 적용되지만 내년부터는 과세표준 ’10억원 초과’ 구간이 신설돼 세율이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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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내년 1월 1일부터는 1세대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거주기간 공제율 요건이 추가됩니다.

여기서 장기보유특별공제란 3년 이상 장기 보유한 토지 또는 건물을 양도할 때 양도차익의 일정 비율을 공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당연히 오래 보유할수록 공제율이 높아집니다.

1가구 1주택자가 2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10년 이상 보유할 경우 최대 80%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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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내년에 변경된 부동산법에서는 보유와 거주기간별 공제율이 구분 적용되기 때문에 1주택자가 단지 주택을 오래 보유할 뿐 최고 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없게 됩니다.

예로 올해는 2년만 거주하다가 매각할 때 80% 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내년에는 거주기간 공제율이 8%만 적용되기 때문에 전체 공제율은 48%로 낮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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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10년간 거주하며 보유해온 실수요라면 내년 주택을 팔 때도 80% 공제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거주기간이 짧은 주택을 양도한다면 2021년이 오기 전에 양도하는 것이 세부담을 줄이는 방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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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6월 1일부터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할 경우 중과세율이 현행보다 10%씩 인상됩니다.

2주택 가구는 20%p, 3주택 이상 가구는 30%p 중과돼 최고세율이 75%에 이른다고 합니다.

6월 이후 세부담이 커지는 만큼 6월 전 다주택자 급매물이 시장에 상당 부분 공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실수요자라면 이 시기를 기다려 내 집 마련의 기회로 삼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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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내년 1월부터 주택을 양도할 때 분양권도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현행 양도세제상 주택 수를 계산할 때 조합권 입주권은 포함되지만 일반분양권은 포함되지 않았지만 정부는 대출, 청약제도로 분양권을 주택 수에 포함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양도세 계산 시에도 포함시켰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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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변경된 부동산법 내년 6월 1일 이후 양도할 경우 2년 미만 단기 보유 주택의 양도소득세율이 인상됩니다.

기존에 주택 및 입주권을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하고 양도할 때는 6~42% 기본세율이 적용됐지만 내년부터는 60%로 일괄 중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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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법인을 통한 조세 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도 실시된다고 합니다.

내년 1월 1일 이후 법인이 양도하는 주택권, 입주권, 분양권에 대해서는 기존 10~25%였던 법인세율에 추가로 20%가 중과됩니다.

내년에 변경된 부동산법 양도세 적용 시점이 각기 다르기 때문에 주택을 팔려고 할 경우 미리 양도 시점에 따른 세금을 계산해 보고 특히 세율이 내년 6월을 기점으로 대폭 인상된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